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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받으면 674만원 내야…카드깡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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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A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 직원이라는 박모씨에게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저렴하게 카드대금 대환 대출을 써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전화를 받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중에 보니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사실을 알았다. 500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셈이다.

# B씨는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 대출 전화를 받았다.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고 852만원을 받았으나 5건에 걸쳐 1420만원가량의 카드 결제가 돼 있었다.
카드깡 피해 사례

카드깡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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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카드깡’ 피해 사례들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만7921건의 카드깡과 유사수신 등 불법 카드 거래행위를 분석해 척결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한달간 카드깡 고객 중 수취금액이 확인된 696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 최대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깡은 연 240% 안팎의 수수료와 20%가량의 카드할부 수수료가 발생한다. 카드깡 이용시 평균 23.8%를 차감하며 대개 24개월 할부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실제 부담은 수령액의 1.7배에 이른다. 예를 들어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면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 24개월 할부 수수료 116만원을 포함해 674만원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했던 고객의 43%가 1~6등급, 23.5%가 지난 6월 말 현재 연체 중이었다. 카드깡 대금 할부기간을 감안하면 연체 고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깡 피해자들은 향후 결제가 얼마나 될지 모르고 저렴한 대출이라는 말에 현혹됐으며, 신한금융이나 롯데론 등으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처럼 거짓 소개하는 것을 그대로 믿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카드깡을 이용하기도 했다.

카드깡 업자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손쉽게 유령 판매점을 만들어 카드깡에 이용한 후 사라지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맹점 신규 등록시 예외 없이 영업현장을 확인해 유령 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향후 카드사를 검사할 때 가맹점 심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탐지가 되면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하고 유령 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를 중단시킨다. 지자체와 통신사 등과 협조를 강화해 국세, 지방세, 통신비 등 요금 납부 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차단키로 했다.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깡 업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 이용 당시에는 앞으로 얼마나 청구될지 모르다가 막상 엄청난 결제가 이뤄지고 나면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용 고객도 카드 거래한도 축소나 거래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대출 권유 전화를 받았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카드번호와 CVC번호(카드 뒷면 보안코드) 등 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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