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 업주 황모씨(4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주유소 업주 5명과 화물운송업자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주유량보다 20%가량을 과다 계산한 허위금액(허위주유 포함)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고 차익을 차주(88%)와 주유소 업주(12%)가 각각 나눠 갖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 한해 이 같은 수법으로 주유소 업주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총 23억 4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는 유류 L당 345원, 월 최대 148만원 이내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지수대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수령하려는 화물차주들이 있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지역을 확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카드깡’ 등 비리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보를 공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기 위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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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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