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노인…기초연금 못받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 올해 6월 현재 66.1%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7만 명의 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6월 기준 66.1%였다. 이는 '기초연금법'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2014년 평균 수급률 66.8%, 2015년 66.4%보다도 낮아졌다. 2016년 5월의 수급률은 66.0%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급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수급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하는 경향에 따라 65%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6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7만8536명이다. 법정 기준과 실제 수급률 격차 3.9%에 해당하는 인원은 27만651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정 대상인데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노인이 27만여 명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급률이 지속될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미수급 인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고 윤소하 의원은 지적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기준액은 전년도 수급률 및 예상신청률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2016년은 소득인정액의 하위 74.2%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100만원, 노인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졌다.
낮은 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확인조사 후 수급률을 고려해 법정 지급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됐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66%대에 머물고 있다"며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70%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정 기준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액이 중요하다며 상반기 수급률을 고려해 하반기 선정 기준액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 대처로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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