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과 인사업무의 종류, 청탁 신고 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직무정지 등 필요한 인사조치와 절차, 위법한 인사업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승진을 위한 평정점수 조작 또는 순위 변경을 부탁하는 등의 행위, 전보기준에 벗어난 특정 직위로의 전보를 청탁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부정한 인사청탁에 해당돼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신의 인사에 관해 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청탁하면 청탁금지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고충 해소를 위해 상담을 받거나 인사기준 등을 문의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침에서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사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또 임용권자가 채용, 승진 등 인사절차를 진행하던중 부정청탁 사실을 인지하면 해당 직무 중지, 위반자 배제 등의 조치를 거쳐야 하며 인사가 단행된 이후 부정청탁으로 인사결과가 변경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인사를 취소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도록 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을 계기로 부정한 인사청탁이 근절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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