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제조공장을 이전하면서 첨가제로 허용됐던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은 현재 국내에서 약 8235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을 2정 복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치료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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