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고 이 원칙이 훼손되면 원격의료 도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일반의약품은 약 60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화상투약기의 설치 장소는 약국 내 또는 경계면에 약국 시설로 설치한다. 주로 약국이 문을 닫은 밤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6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지난 26일 의견 조회기간이 끝나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먼허 제도의 핵심인 환자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ㆍ판매ㆍ복약지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대면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의약품 온라인 판매ㆍ인터넷약국ㆍ원격조제는 물론 결국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상투약기가 아닌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나 의원-약국 연계 심야 운영을 제안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심야나 공휴일 운영하는 약국이다.
강 위원장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철회하고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원ㆍ약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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