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제설제 300개 제조·구매 입찰을 발주할 때 기존에는 300개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개 이상만 납품 실적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물품·용역의 사전 규격 공개 의무도 구체화된다. 현재도 지자체들은 5000만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 발주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데 구체적이지 않거나 애매해 이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 규격을 5일간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연배상금률 경감 조항도 있다. 지연배상금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사 계약의 경우 현재 입찰 금액의 36.5%(연간 기준)를 물도록 돼 있던 것이 18.3%로 절반 수준으로 낮춰진다.
행자부는 일본 2.8%, 프랑스 12.2% 등 해외의 지연배상금률과 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시 연체이자율(평균 10%) 등을 감안해 이같이 지연배상금 부과 규모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18.3%의 지연배상금 수준은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을 감안한 수치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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