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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방세 납부, 공인인증서 없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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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6개 신용카드사와 모바일앱카드 통한 스마트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개시...한달간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도

스마프폰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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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번호 입력ㆍ공인인증서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주차 위반 과태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1일부터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종전까지는 피씨(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행자부는 또 이번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9월1~30일까지 한달간 한 달간 신용카드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먼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0월7일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에 공지되거나 개별 연락된다.

해당 신용카드사들도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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