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6개 신용카드사와 모바일앱카드 통한 스마트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개시...한달간 모바일 상품권 증정 등 서비스 개시 기념 행사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번호 입력ㆍ공인인증서 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주차 위반 과태료 등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1일부터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ㆍ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피씨(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 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팬(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해당 신용카드사들도 자사의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고객들에게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570만 회원이 이용하는 위택스에 모바일 앱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주목받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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