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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 시작…대당 최대 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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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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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이며 보상액은 1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시 택시면허대수는 2014년 8월 기준 7만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는 6만340대로 현재 1만1831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만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9년까지 총 400대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다.
택시 자율감차보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와 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완료되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선착순으로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시감차보상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 교통행정과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시 택시물류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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