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를 방문해 해당 사업자가 요구하는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제품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 절감, 기술 및 디자인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소되는 인증랩은 노키아의 2G(GSM) 및 3G(WCDMA)에 대한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단계적으로 노키아의 4G(LTE-FDD) 및 차이나 모바일 사업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완용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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