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수기 맞아 계약조건 꼼꼼한 확인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결혼식.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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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뒤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과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24 누리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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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 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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