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직원 대상으로 개최한 김영란법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로펌에 있는 선배와의 만남이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만난 사실을 가급적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설명회장에서는 씁쓸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된 관심사는 직무관련성이었다. 한 직원은 “직무관련이 전혀 없는 재벌의 생명을 구해줘서 10억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느냐”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묻기도 했다. 다른 직원은 “전국민이 예금,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넓게 봐서 누구를 만나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령에 위반한 청탁’이라는 대목도 모호하게 여겼다. 변호사가 “예를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식으로 하면 부정청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자 한 금융위 직원은 “인사권자인 기관장에게 ‘내 며느리 좀 좋은 곳으로 인사를 내달라’고 하면 기관장의 재량 범위 내이니까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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