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회원사들과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관련 구체적 실무사례와 대응요령을 마련키로 하고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 직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권익위가 세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있지만 은행업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며 내용을 오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법 적용 대상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아닌 민간 시중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각종 정부 기금 수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환 관련 업무자 등은 김영란법에 적시된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초청해 김영란법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직원 대상 교육을 2~3차례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민원인과의 접촉 과정에서 자칫 청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당국 관계자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문서를 가져와서 논의하는 경우는 논란이 안 되겠지만 구두로만 얘기했다면 정황에 따라 청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면서 “우선 구두로만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문서화시켜서 민원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움직이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절 선물도 주의해야할텐데 가격을 따져보기도 곤란하고 일단 뜯으면 돌려주기도 어려우므로 액수를 따지지 말고 안 받는게 상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의 김영란법 설명회에서는 “퇴직 후 로펌으로 옮겨간 선배를 만나도 신고해야 하느냐” “대부분 국민이 예금, 대출하니까 금융위 직원들은 누구와도 직무연관성 있는 것 아닌가” “모르는 사람이 부조금을 내면 어떡해야 하나”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로펌에 간 선배를 만났을 때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변호사의 답이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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