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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는? 처벌대상은?"…김영란법 설명회서 각종 질의 쏟아낸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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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김앤장, 김영란법 대응방안 설명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진행된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의 문의가 쉴새 없이 쏟아졌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으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기업들 대응과제' 설명회장에서다.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매년 해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항공료 등 경비 일부와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김영란법 처벌 대상인지를 물었다. B기업 해외영업 담당자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해당지역의 한국대사관 신임 영사를 초청해 1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 처벌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위 사항 모두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며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도 제기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대학교수진들을 강사로 초빙해 사내교육을 해왔는데 국립대 교수의 강연료 상한이 40만원이라서 더이상 사내 강연자로 초청하기 어렵게 됐다"며 "글로벌 트렌드와 기술변화에 대응이 뒤처지는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전체 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데, 임직원만 3만명에 육박하는 회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일일이 파악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초까지 전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주요 로펌과 함께 김영란법 상담센터도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를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1600-1572)나 온라인(allthatbiz.korcham.net)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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