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기·갈취로부터 치매 환자 재산 지킨다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가 안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갈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재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신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이용료, 위탁 가능한 재산 범위, 상한액은 단계적으로 확대 또는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가족 동거 여부, 재산관리에 대한 타인 의존도, 경제적 학대 의심 등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 필요한 대상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필요, 욕구 등을 상담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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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이사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를 지킬 소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공공신탁제도"라며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지출 모니터링까지 원활한 시범사업 수행을 통해 본사업까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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