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애초부터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임명된 후의 의혹만 감찰할 수 있어 그 한계가 분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엄호를 받으며 민정수석 철갑을 두르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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