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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 수석 감찰 누설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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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감찰관은 이날 보도입장자료를 내 이 같이 밝히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언론사인 MBC 측에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입수했다는 SNS 대화 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감찰관은 "어제와 같은 보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16일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 소속 기자에게 SNS로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처리방침을 밝히는 등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찰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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