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동안 이 후보자에 검증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자질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만들게 된 특별감찰관제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청문회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차후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적정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당초 논의됐던 것보다 축소됐으며, 실질적 조사관이 없다는 일부 청문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 현재에도 가벼운 권한은 아니라며 임의적인 방식에 의해서도 감찰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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