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 3대악 근절…"채용비리 신고자 2억원 포상금 지급 '익명제보센터' 구축"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 실업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고용시장에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강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청년과 취업 준비생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고용세습·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명 '일자리 김영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품·물품·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하 의원은 "채용비리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자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채용비리 등이 반드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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