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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올림픽' 썼다가 깜놀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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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일부 중소중견기업들이 리우올림픽 마케팅을 기획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제소 위험에 몸을 사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활가전업체 A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숫자에 맞춰 경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지만 곧바로 수정 재배포했다.
첫 자료에서 '제 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때문에 IOC로부터 제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내부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IOC는 코카콜라나 삼성전자와 같은 공식 스폰서(후원사)가 아니면 올림픽과 관련된 용어와 마스코트 등 지적재산권을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IOC는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등과 협업해 비후원사들의 올림픽 마케팅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비후원사들의 올림픽 앰부시(매복) 마케팅을 단속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이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B사도 지난 2일 올림픽 관련 마케팅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바로 수정해야 했다. B사는 첫 자료에서 '2016 리우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내부적으로 "리우 올림픽을 직접 지칭하면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지적받고 이를 고친 자료를 다시 보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올림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를 제외한 채 마케팅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리우나 금메달, 올림픽 등의 용어를 제외한 '브라질 태극전사 응원 이벤트'라는 자료를 작성해 최근 언론에 배포했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제품 구매자들이 대한민국 국가 예상순위와 응원메시지 등을 남기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며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사 관계자는 "비후원사가 올림픽과 연관된 마케팅을 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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