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제품서 냉동 후 해동시 부유물 생성
환경부, 잦은 민원에 판매자제 권고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시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요새 '다 팔렸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플라스틱 컵에 얼음이 가득 든 '얼음컵'을 찾는 손님들에게 안내하는 멘트다. 얼린물이라도 달라는 고객에게는 '매장에서 임의로 얼려서 팔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본사에서 전달받은 지침이지만, 정작 본인도 왜 얼려팔면 안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원하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얼음컵'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품목인 '얼음물'은 대부분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오히려 자취를 감췄다. 작은 소매점이나 등산로에서나 간혹 보일 뿐 시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상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생수 제품을 냉동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일반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유통시켜서는 안되'지만, 먹는물에 한해서는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환경부가 판매 자제를 권한 것은 '민원' 때문이다. 보통 먹는 샘물은 일반 수돗물과는 다르게 얼렸다가 해동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물속에 녹아있는 미네랄 무기물질이 부유물처럼 생성된다. 유해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환경부가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자제를 권한 것이다. 다만 이를 무시하고 판매 한다고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일부 탄산칼슘이 있는 혼합음료를 제외하고는 얼려파는 데 대해 제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면서 일부 얼린 생수 등에 부유물이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먹어도 문제가 없는 무기물질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름철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급적 판매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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