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맡던 김씨는 유흥업자 양모(62)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2015년 3월 53차례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양씨로부터 다수 경찰관이 금품을 상납 받아온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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