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밀집지역에도 경로당·택배함 등 커뮤니티시설 만들기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나선다. 10필지를 합필해 재건축한 뒤 남는 공간에 어린이집 경로당과 같은 커뮤니티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 또 10·100·1000필지를 각각 개발·계획·관리단위로 두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모델로는 우선 10필지, 30가구 규모를 개발단위로 해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다. 이들 지역을 한 단위로 묶어 최대 5층까지 다세대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때 합필 후 남는 잉여공간에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공동작업장 같은 커뮤니티시설이나 택배함, 작은도서관 등을 배치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4필지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게 되면 추진한다. 내년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 저층사업기획부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 일대에 부족했던 아파트형 편의시설을 주민들의 연령대와 수요에 따라 배치하게 된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100필지, 300가구를 계획단위로 한 마스터플랜을 짠다. 100필지를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봐서 10필지짜리의 개발단위에 들여놓는 커뮤니티시설을 구상해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 정비법)'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200가구 미만이거나 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 없이도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으로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고, 사업 절차도 종전 8단계에서 4단계(조합설립→건축심의→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착공)로 단축된다. 또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집주인 2명 이상의 동의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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