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절 71주년을 앞둔 10일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과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의 후손 등 38명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위종 선생은 1907년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이다. 국제협회에 참석해 을사늑약의 강제성과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규탄하는 '한국을 위한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강연을 했다.
최재형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이다.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단장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하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국적법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순국선열·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면 일반적인 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970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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