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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로 이승만 풍자해 고소당한 대학생, 경찰 '무혐의' 각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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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남찬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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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보수단체가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대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장모(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소인 소환조사 없이 진술서만 받고 각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은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씨가 낸 우남찬가를 입선작 중 하나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은 소설가 복거일씨였다.

우남찬가를 곧이곧대로 읽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만, 각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 된다.
뒤늦게 속뜻을 알아챈 주최 측은 장씨의 입상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손해배상금 5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사단계에서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공모전에는 다양한 입장의 작품을 출품할 자유가 있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 주최 측의 실수라고 지적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 조정 결렬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형사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가면서 최종 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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