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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첫번째 고소녀, '무고·공갈미수'로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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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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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고소한 A씨와 A씨의 사촌오빠에게 각각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5일 밝혔다.
4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6월10일 이후 A씨 등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 당한 박씨는 A씨와 A씨 남자친구, A씨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무고,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7월15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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