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쳐놓은 철망 제거" 원심 '파기환송'…소유권 취득 증명 없다면 '철망 제거' 요구 권한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무허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제거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면 구청에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김모씨 등 144명이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제거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권리포기각서를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했다. 강남구청은 2009년 비어있는 무허가건물 564가구를 선별해 사람의 출입을 막고자 철망을 쳤다. 구룡마을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외부에서 빈집으로 입주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고, 강남구청은 빈집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망을 쳐놓았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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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가옥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면 피고 강남구가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계고 및 통지 절차를 갖추지 않고 해당 세대를 폐쇄하는 조치(소위 공가폐쇄조치)를 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해당 가옥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민자치회의 1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실제로는 빈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쇄한 사실, 가옥의 출입문을 봉쇄한 이후에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해당 가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강남구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출입문에 각목과 철망을 설치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는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이 사건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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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의 소가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면, 그러한 소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철망 설치 등 방해 행위의 종료시점을 심리하여 이 사건 소가 방해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본안 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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