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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시태그 달린 사진도 영리 목적 무단사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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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정씨는 자신의 점포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씨 사진을 올려 공유하게 했고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사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했다.

정씨는 김씨의 항의를 받고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고, 브랜드 수입사 역시 하루 만에 김씨 사진을 내렸다.
김씨는 이후 정씨 등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판사는 "피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정씨가 100만원, 회사가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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