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 9월28일부터 시행…'부패 잡는 칼'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 내용은 알아둡시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법안을 최초발의해 ‘김영란법’이라 불립니다.
①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률 적용 합헌(7:2)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들은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
②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합헌(5:4)
“공무원 등에게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를 금품수수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 인정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④‘부정청탁’ ‘사회상규’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다(9:0)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14개 분야 부정청탁 유형도 구체적이다.”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외부 강연 사례금 시간당 상한액도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수년간 관련 논쟁을 겪었던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연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부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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