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등은 예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부정정탁과 관련해서도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소개했다. 다만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15가지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시적인 예외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즉, 해당 법이 없더라도 공익적 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행위는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는 그럼에도 명시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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