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영란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이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라며 "담배를 끊을 때처럼 고통스럽겠지만 이 고통은 진작 맛보았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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