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의 '고성국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 기본 취지가 부정청탁, 뇌물수수 금지니까 합헌이고, 그렇게 시행되어야 하지만 시행상의 현실적인 조건은 반영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어제 헌재 결정에도 나왔지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결정하는 가액기준 액수는 법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헌재가 결정했다"면서 "시행령은 현실 정치권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3~5만원의 선물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냐. 차떼기 이런 것을 뇌물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황 의원은 "축화화환과 축의금은 합해서 가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화훼농가 타격이 예상된다", "음식물의 경우에도 음식물 외에도 주류와 음료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시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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