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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교육계 "헌재 결정 존중하나 과잉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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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상 규정은 이미 엄격…전교조는 "판결 환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데 대해 교육계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공·사립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규모 교원 직능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는데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해임 또는 파면하는 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란법 상의 기준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도교육청의 방침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헌재 결정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사적 자치 영역인 사학 관계자까지 법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 임원, 이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처럼 취급해 놓고는 정작 대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지도 않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사학 비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사학이 국가로부터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공립학교에 버금가는 강한 공공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지나치게 사학의 독립성을 강조한 현행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김영란법이 현행 사학법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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