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주식시장에서도 타격 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통, 주류 관련주가 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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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일 대비 500원(0.27%) 하락한 18만8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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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0원(0.78%) 내린 1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 의존도가 높은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주류 관련주도 약세다. 이날 상승 출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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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후들어 주가가 빠지면서 2만3250원에 보합 마감했고 국순당 주가도 60원(0.82%) 내린 72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물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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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00원(2.55%) 내린 21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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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는 0.72% 하락, 8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달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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