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9월부터 실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28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셰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며, 월 평균소득(대학생은 부모 포함)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 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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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에 매입임대 운영권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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