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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적발에 되레 욕설 퍼부은 6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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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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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된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에 선고됐다.

이모(60)씨는 지난해 7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다 역무원에게 적발됐다. 이에 역무원은 표를 구입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라고 말했으나 이씨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이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1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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