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감원 감독 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본점 459곳, 영업소 251곳 등 모두 710곳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보증금 예탁 등 각종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불법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총자산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로 제한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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