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감독원의 불공정 추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1·2 금융권 채권 추심 회사들에만 적용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 횟수를 주2회로 제한 ▲채무 독촉 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추심 절차 및 불법 추심 대응 요령'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과도한 추심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을 계속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 민생 침해 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 상담센터(1644-0120),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주빌리 은행'에서는 원금의 3~5%에 매입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해당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변제하도록 해 재기를 돕는 '롤링주빌리(빚탕감 프로젝트)'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복 시 창조경제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각 대부업자에게 배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연말 대부업자 지도점검 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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