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23일 구속 수감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사 사장급 인사가 구속된 것은 롯데그룹 수사 이후 처음이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년간 제2롯데월드 시행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함께 제2롯데월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기 전 사장 구속으로 롯데케미칼 비리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허수영(65) 현 사장이 조만간 출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정부 관료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도 보완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