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4~2007년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기 전 사장이 재임 중 법인세 207억원 등 총 253억원대 부정환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초지일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 및 증거관계를 토대로 그가 소송사기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사기 및 그로 인한 부정환급이 이뤄진 시기 롯데케미칼 대표는 신동빈 회장(61), 허수영 사장(65) 등이 맡았고, 허 사장의 경우 케이피케미칼이 2012년 롯데케미칼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기 전 사장에 이어 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기 전 사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간여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허 사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을 둘러싼 롯데그룹의 정·관계 로비 수사 단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그룹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는 1998년 착공식을 올리고도 국방당국 반대 등에 부딪혀 제자리걸음만 거듭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10년에야 최종 건축허가가 났다.
기 전 사장은 2008년 초까지 케이피케미칼 대표를 지낸 뒤 2010년까지 롯데물산 대표를 지냈다. 출국금지된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73)과 더불어 제2롯데월드 의혹 핵심인물로 꼽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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