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날 "정강의 외부감사를 맡은 S 회계법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S회계법인 임대료 문제도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S회계법인은 감사 대상인 정강이 관리하는 서울 반포동 건물에 세들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는 무상 또는 통상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없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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