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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면세점 관광버스 주차장 의무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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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버스 출입이 잦은 호텔과 면세점 등의 버스주차장 설치를 조례를 통해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호텔과 면세점 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버스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상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담겼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주차장이 카셰어링 지원에 이용될 경우 해당 주차장 총 면적의 10% 이내에서 카셰어링 전용구획 면적의 2배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해당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시적으로 주차장에 직거래 장터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도 완화된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대체주차장 규모를 50%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또 지금은 시설물의 인근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지목에 관계없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선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에 따라 조성된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가구(호실)별로 분양하는 숙박시설은 오피스텔 같이 조례로써 호실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이용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사용·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리자 등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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