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변호인단 10명으로 늘릴 것" 항소 예고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김 시장의 공개 사과가 있을 경우 1심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개인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방침이다.

가수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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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승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신다"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대리인단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25일 구미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공연이 이틀 전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일부 보수단체와 관객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이후 이승환은 김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할 경우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김 시장에게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사과가 있다면 1심 판결 전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구미시가 추가 배상 부담을 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구미시에 대해서는 사과 여부의 관계없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 연합뉴스

김장호 구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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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시장의 공개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승환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결정으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의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승환은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한다"며 "다시는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을 향해 "이번에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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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전체 배상 규모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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