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 어선에 한해 상호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한중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후속조치로 2014년 12월 이후 6번째다. 올들어서는 지난 3월 이후 두번째로 연말까지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국민들의 심려가 큰 만큼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결과는 중국 측에 전달하여 중국 측이 자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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