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해 72명의 참석의원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환경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 측은 상호 비상연락망을 통해 환경사고 내용을 유선으로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고, 서면통보도 사고발생 48시간 내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사고 조사를 벌이고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현장 공동 조사와 방제 작업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내 주한미군기지는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 5개 지역에 모두 9개소가 있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2억1021만㎡규모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향후 미군과 지방정부가 환경오염 사고 등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환경주권은 물론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생명권, 환경보호권을 한 차원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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