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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한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직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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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9개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의해 72명의 참석의원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지사가 주한미군기지와 공여구역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 환경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환경사고 발생 시 주한미군 측은 상호 비상연락망을 통해 환경사고 내용을 유선으로 즉시 경기도에 통보하고, 서면통보도 사고발생 48시간 내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사고 조사를 벌이고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현장 공동 조사와 방제 작업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기존 조례안에 담겼던 주한미군 책무로 주기적인 환경이행실적 평가 실시와 오염 치유 수행 등을 이행하는 내용은 외교상 논란 등을 들어 제외됐다.

도내 주한미군기지는 평택(2), 동두천(2), 의정부(3), 수원(1), 성남(1) 등 5개 지역에 모두 9개소가 있다. 공여구역은 주요 미군기지를 포함해 총 51개소 2억1021만㎡규모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향후 미군과 지방정부가 환경오염 사고 등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환경주권은 물론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생명권, 환경보호권을 한 차원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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