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2003년 주 4회씩 항공기를 보내는 데 합의했다. 이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항공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운항 횟수를 늘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으로 대한항공과 함께 다른 국적항공사도 이란으로의 복수운항이 가능해졌다"면서 "2500년 페르시아의 역사와 함께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란으로 가는 하늘의 신실크로드가 더욱 넓고 다양해져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콕·이스탄불로 한정됐던 한국과 이란 사이의 경유도시 제한과 제3국 국가 내 운항 가능 도시 제한도 이번 항공회담으로 철폐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이란 노선을 구성할 때 '인천~베이징-테헤란' 또는 '인천-두바이-테헤란'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이란 사이 여행수요는 2011년 2만3504명에서 지난해 3만6638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이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항공기 운항 횟수가 확대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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