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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세월호 특조위…세월호 특검·특조위 활동기한 다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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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치권 논란의 한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다. 19대 국회내내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기한 문제,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 요청안도 여야간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29일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똑같은 내용의 의결 요청안은 지난 2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견해 차이로 논란만 벌이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특조위가 특검 요청안을 서두르는 것은 특조위 조사권한 논란 이전에 이 건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보고 있다.
특조위 조사기한에 특검 요청안까지 국회에 제출되면서 이 문제는 19대 국회 후반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당시 법사위는 특검 요청안 처리를 두고서 여야간 격론이 벌어졌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역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두고서 파행했다. 특검 요청안은 일차적으로 특검 요청을 왜 법사위에서 심의해야 하는지부터, 특검을 꼭 실시해야 하는지를 두고서 설전이 벌어졌다. 다만 19대와 달라진 부분은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특조위는 특검 요청안과 관련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즉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특조위 기한 문제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정부는 특조위 구성시점을 지난해 1월1일로 기산해 1년6개월간의 특조위 조사기간이 만료됐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잡아 내년 2월까지 조사기한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조위와 야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8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한편으로 세월호특별법 자체를 개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해석으로 12월말 1월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야3당 공조해서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6월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선체 인양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최근 세월호에 적재된 화물과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철근이 124t 더 많이 실려 있었으며, 적재된 철근의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특조위는 적재 화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원성 등을 다시 계산하는 등 기존 검경 합수부 조사의 침몰원인 다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과 관련해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기간에도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채 올해 하반기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기한은 이후 하반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월에 추가경정예산과 결산심사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또 갈등과 출동이 점철되는 세월호 국면을 열자는 의도라면 거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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