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29일 세월호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똑같은 내용의 의결 요청안은 지난 2월에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견해 차이로 논란만 벌이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특조위가 특검 요청안을 서두르는 것은 특조위 조사권한 논란 이전에 이 건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이달 30일까지로 보고 있다.
특조위 기한 문제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정부는 특조위 구성시점을 지난해 1월1일로 기산해 1년6개월간의 특조위 조사기간이 만료됐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구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 기한을 잡아 내년 2월까지 조사기한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조위와 야당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을 8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한편으로 세월호특별법 자체를 개정해 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해석으로 12월말 1월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야3당 공조해서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과 관련해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기간에도 조사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채 올해 하반기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 조사기한은 이후 하반기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월에 추가경정예산과 결산심사가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과 함께 세월호 특조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또 갈등과 출동이 점철되는 세월호 국면을 열자는 의도라면 거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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