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이달 30일로 끝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석태 특별조사위원장이 해수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해수부는 “6월30일로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종료하며,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인원을 남기고 현 인원의 20% 가량을 줄이겠다. 다만 종합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3개월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특조위 예산을 6월30일까지만 배정해 놓았다.
이처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종료시점을 둘러싼 정부와 특조위의 대립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부터 활동기간을 산정한 반면, 특조위는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4일부터로 산정했다. 특조위는 이에 내년 2월4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새누리당과 진행해온 물밑협상에 대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어디는 빼고 하는 게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할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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