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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벌스데이 투 유' 누구나 사용 가능…美법원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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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앞으로 누구나 생일 축하 노래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를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의 연방법원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의 화해 방안을 승인했다.  
동 법원의 조지 킹 판사는 워너 뮤직의 자회사인 워너 채팰이 원고 측에 합의금 1400만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퍼질 만큼 유명한 노래인 이 곡이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은 2013년 영화감독 제니퍼 넬슨에 의해서다. 넬슨 감독은 이 곡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다 저작권 보유를 주장하는 워너 채플 뮤직으로부터 1500달러의 사용료를 요구받았다. 워너 채팰은 이 노래의 저작권료로 이미 상당 금액을 받아왔다.

그러나 넬슨 감독은 이에 불복하고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한 사람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워너 채팰 측이 주장하는 해피 벌스데이 투유 노래의 저작권은 소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는 변호사 수임료가 확정되는 오는 7월12일부터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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