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부동산 매매를 전자계약으로 하려다 포기했다. 전자계약을 할 경우 담보대출 금리를 연 0.2% 깎아준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으나 계약에 따른 등기업무 등은 예전과 똑같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다.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단점이 크게 보완된다. 주택 매매나 임대차 거래 때 전자계약으로 하면 소유권 이전과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 번에 하도록 바뀌기 때문이다. 전자계약 시행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로 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전자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다"면서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사람이 한울을 통해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게 된다. 매매가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할 때 등기수수료가 75만5000원에서 52만8500원으로 22만6500원을 아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ㆍ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정영원 한울 대표변호사는 "전자계약과 전자등기는 부동산 매매사기나 서류 위변조를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등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매매 사기 피해보상을 위한 부동산 권리보험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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